2025년 장애인일자리사업(복지일자리 참여형) 참여자 추가 모집 공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세중보호작업장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복지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실 장애인을 추가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근무조건
▢ 근무기간: 2025년 1월 ∼ 12월(12개월)
▢ 근무시간: 주 14시간 이내 근무(월56시간)
▢ 보 수: 월 561,680원(산재보험, 고용보험 필수 가입)
* 참여형 참여자는 고용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모집분야 및 기간
▢ 모집인원: 0명
- 복지일자리(참여형): 0명
▢ 모집분야
- 복지일자리(참여형):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계도 및 홍보, 배치기관 시설 환경,
배치기관 급식 지원 등
▢ 모집기간: 2025. 1. 8.(수)∼2025. 1. 20.(월)
3.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 신청자격
- 복지일자리(참여형):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
▢ 선발방법: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따른 선발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제외)
※ 다만 신청 당시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ex. ’25년 신청자의 경우, ’24년 12월 31일 계약종료일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제출 시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람
③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 임직원
④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다만 신청 당시 타 재정일자리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
⑤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 다만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65세 이상인 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일자리사업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전담지원행정도우미, 전문자격이 필요한 특화형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사람
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의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체 등)에 따라 최대 5년간 참여 신청이 제외 됨
⑦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의 경우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다만 외부 요구에 따라 신고 없이 출장 시술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가능
[의제01254-15864호(1987.6.26.)] |
4. 제출서류
<<필수서류>>
① 참여신청서[서식7] : 희망직무 기재 필수
② 참여자 정보 확인서[서식8]: 장애등록 여부, 사업자등록증 소지 여부, 장기요양등급판정 여부, 미취업 상태 여부, 임직원 겸임 여부, 타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 여부 작성, 적극 구직활동 여부(필요시) 작성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서식9]
※ ‘참여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작성 시, 자필서명 필수
다만 자필서명이 어려운 경우 가능한 방법으로 본인 확인 가능 (ex. 도장 등) |
※ 신청자의 ‘장애인등록여부’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은 시군구에서 조회
<<추가서류>> *해당자에 한함
구 분 |
증 빙 서 류 |
① 자격증 소지자 |
-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 해당 직무별 관련 자격증 명시하여 공고 바람 |
② 졸업예정자 |
-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
※ 졸업예정증명서 등 |
③ 여성가장 |
구 분 |
첨 부 서 류 |
공통사항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선택사항 |
부모 부양시 |
부모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의사진단서, 생계급여수급자 등) |
가출・행방불명 |
실종신고서 |
장애 |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
|
구 분 |
증 빙 서 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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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첨 부 서 류 |
선택사항 |
질병으로 요양 중 |
의사의 진단서 |
군복무 |
복무확인서 |
학교 재학 |
재학증명서 |
교도소 입소 |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
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장의 확인서 |
이혼소송 제기 |
이혼소송확인서 |
기타 가족 생계 부양 |
통・반장의 확인서 |
|
④ 시설장애인 자립지원
체계 구축 시범사업 대상자 |
- 시설장애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 증명서
※ 지자체의 시범사업 대상자 결정 공문 등 증빙서류 |
⑤ 취업지원대상자 |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⑥ 장애인일자리 우수참여자 등 |
- 상장사본(보건복지부장관상 또는 한국장애인개발원장상)
- 상장사본(장애인일자리관련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 표창)
※ 최근 3년(22~24년) 이내 사용가능 |
※ 신청사업 유형 및 해당내용에 따라 제출 서류가 추가 될 수 있음
(참고) 여성가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1인 이상의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을 말함
① 미혼여성이거나, ② 기혼여성이나 이혼・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 또는 ③ 신체・정신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으로서 1인 이상이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
* 18세 미만(취학 또는 병역의무 이행 중인 경우 24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 60세 이상의 (조)부모 또는 배우자의 (조)부모를 부양, 장애・질병이 있는 동거가족(형제자매 등 나이 무관)을 부양
※ 관련근거 :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
◦ 접수방법: 세중보호작업장 방문 제출(우편접수 불가)
◦ 방문 접수처
접 수 처 |
주 소 |
담당자 연락처 |
세중보호작업장 |
군위군 군위읍 상곡길 75 |
054-383-0054 |
5. 기타 참고사항
◦ 반복 참여로 인해 참여가 제한된 자는 참여제한 기간(1년) 동안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필수)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액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참조)
• 24세 이하(2000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및 대학생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 75세 이상 노인 및 등록장애인 등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중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 65세 이상 74세 이하 노인, 북한이탈주민,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은 근로 및 사업소득 중 30% 공제
• 25세 ~ 64세 생계급여 수급자에 근로소득 30% 공제 |
◦ 배치기관이 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가 제외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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