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의 꿈,
세중보호작업장이 실현합니다

2025년 장애인일자리사업(복지일자리 참여형) 참여자 추가 모집 공고

게시판 상세보기
작성일 2025-01-08 조회수 122
 
 
2025년 장애인일자리사업(복지일자리 참여형) 참여자 추가 모집 공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세중보호작업장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복지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실 장애인을 추가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근무조건
근무기간: 2025112(12개월)
근무시간: 14시간 이내 근무(56시간)
보 수: 561,680(산재보험, 고용보험 필수 가입)
* 참여형 참여자는 고용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모집분야 및 기간
모집인원: 0
- 복지일자리(참여형): 0
모집분야
- 복지일자리(참여형):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계도 및 홍보, 배치기관 시설 환경,
배치기관 급식 지원 등
모집기간: 2025. 1. 8.()2025. 1. 20.()
 
3.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신청자격
- 복지일자리(참여형):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
선발방법: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따른 선발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제외)
다만 신청 당시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등을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ex. ’25년 신청자의 경우, ’241231일 계약종료일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제출 시 신청 가능)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람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 임직원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다만 신청 당시 타 재정일자리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등을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다만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65세 이상인 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일자리사업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전담지원행정도우미, 전문자격이 필요한 특화형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사람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의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체 등)에 따라 최대 5년간 참여 신청이 제외 됨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의 경우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다만 외부 요구에 따라 신고 없이 출장 시술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가능
[의제01254-15864(1987.6.26.)]
 
4. 제출서류
<<필수서류>>
 
참여신청서[서식7] : 희망직무 기재 필수
참여자 정보 확인서[서식8]: 장애등록 여부, 사업자등록증 소지 여부, 장기요양등급판정 여부, 미취업 상태 여부, 임직원 겸임 여부, 타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 여부 작성, 적극 구직활동 여부(필요시) 작성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서식9]
참여신청서개인정보동의서작성 시, 자필서명 필수
다만 자필서명이 어려운 경우 가능한 방법으로 본인 확인 가능 (ex. 도장 등)
신청자의 장애인등록여부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은 시군구에서 조회
 
<<추가서류>> *해당자에 한함
 
구 분 증 빙 서 류
자격증 소지자 - 관련 자격증 사본 1
해당 직무별 관련 자격증 명시하여 공고 바람
졸업예정자 -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졸업예정증명서 등
여성가장  
구 분 첨 부 서 류
공통사항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선택사항 부모 부양시 부모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의사진단서, 생계급여수급자 등)
가출행방불명 실종신고서
장애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구 분 증 빙 서 류
   
구 분 첨 부 서 류
선택사항 질병으로 요양 중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 복무확인서
학교 재학 재학증명서
교도소 입소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장의 확인서
이혼소송 제기 이혼소송확인서
기타 가족 생계 부양 반장의 확인서
시설장애인 자립지원
체계 구축 시범사업 대상자
- 시설장애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 증명서
지자체의 시범사업 대상자 결정 공문 등 증빙서류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1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3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35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7조의9,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2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24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일자리 우수참여자 - 상장사본(보건복지부장관상 또는 한국장애인개발원장상)
- 상장사본(장애인일자리관련 시·도지사 및 시··구청장 표창)
최근 3(22~24) 이내 사용가능
신청사업 유형 및 해당내용에 따라 제출 서류가 추가 될 수 있음
 
(참고) 여성가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1인 이상의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을 말함
미혼여성이거나, 기혼여성이나 이혼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 또는 신체정신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으로서 1인 이상이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
* 18세 미만(취학 또는 병역의무 이행 중인 경우 24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 60세 이상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 장애질병이 있는 동거가족(형제자매 등 나이 무관)을 부양
관련근거 :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접수방법: 세중보호작업장 방문 제출(우편접수 불가)
방문 접수처
 
접 수 처 주 소 담당자 연락처
세중보호작업장 군위군 군위읍 상곡길 75 054-383-0054
 
5. 기타 참고사항
반복 참여로 인해 참여가 제한된 자는 참여제한 기간(1) 동안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필수)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액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참조)
24세 이하(200011일 이후 출생자)에 해당하는 수급()자 및 대학생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75세 이상 노인 및 등록장애인 등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중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65세 이상 74세 이하 노인, 북한이탈주민,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은 근로 및 사업소득 중 30% 공제
25~ 64세 생계급여 수급자에 근로소득 30% 공제

배치기관이 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가 제외 될 수 있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첨부파일
이전 다음 글보기
이전글 2025년도 장애인일자리사업(참여형) 최종 합격자 공고
다음글 직업훈련교사 채용 공고